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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446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D,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90266)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설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고, 또한 피고가 위 판결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2074호 압류명령을 받아 원고의 C, D 등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상태여서, 원고가 위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시가보다 더 많은 위 판결금 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C, D 등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권자인 C, D은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인 무효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고, 원고는 C,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 즉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7. 11. 13.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원고는 C, D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 D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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