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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79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후임 총무와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장부를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횡령의 의사로 장부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종중에서는 2015. 11.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G, 부회장 H, 총무 I, 부총무(재무) K, 이사 L 등 9명을 운영진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던 점, ② 피해자 종중 회장인 G는 2016. 1. 12.경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자 종중에서 임시총회를 통해 선임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의 지위를 부정하는 내용의 일련의 소송이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재무 관련 서류를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6. 1. 15.경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던 점, ③ 실제로 F가 피해자 종중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3. 8. 18.자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은 제1심에서 전부기각된 후, 2015. 8. 26. 대전고등법원에서 “2013. 8. 18.자 임시총회 결의 중 종중 규약 개정 부분과 J 외 9명을 이사로 선임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F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위가 인정된 것은 '종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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