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4,693원 및 그 중 17,452,627원에 대하여는 2014. 1. 24.부터, 4,152,066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 배당금과 관련 피고가 43,516,005원 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 중 원고에게 부당이득원금 8,685,795원 및 이자 174,951원 합계 8,860,746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배당금과 관련 피고가 48,552,61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 중 원고에게 부당이득원금 8,773,458원 및 이자 187,687원 합계 8,961,145원을, 창원지방법원 D 배당금과 관련 피고가 20,522,005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 중 원고에게 부당이득원금 4,153,654원 및 이자 85,927원 합계 4,239,58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 배당금 관련 청구 위 사건에서 피고는 857,905,350원, E은 400,984,952원, 원고는 443,490,158원, F은 206,752,423원, 주식회사 서경문화(이하 ‘서경문화’라고 한다)는 750,000,000원으로 각 채권금액을 신고한 사실, 2011. 6. 20. 선순위채권자들에 배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 177,909,377원을 신고액에 비례하여 피고에게 57,398,187원, E에게 26,827,912원, 원고에게 29,671,724원, F에게 13,832,778원, 서경문화에게 50,178,776원을 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위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가 E, 원고, F, 서경문화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E 및 F의 채권은 부존재하고, 원고의 채권은 일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E 및 F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6,816,40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00,914,192원으로 각 경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위 판결에서 위 배당표 작성 당시 원고의 채권액은 400,813,034원으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2014. 1. 23. 피고에게 100,914,192원, 원고에게 26,816,409원, 서경문화에게 50,178,776원이 각 배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