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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7 2017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8:00 경 양산시 가 산리에 있는 호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성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침해 법익의 정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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