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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30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옥상에 가로형 간판(규격 9m×3.95m, 사용자재 갈바륨 철판과 LED)을 설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하여 다음 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허가를 받은 후(이하 각 ‘제1차 신청’과 ‘제1차 허가’라 한다) 위 간판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현장확인 결과 제1차 허가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규격이 허가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차 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제1차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이하 ‘제2차 허가’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게 제2차 허가가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차 허가를 취소하면서 원고가 설치한 위 간판의 철거를 명령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게 위 철거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같은 달

5. 원고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게, 2019. 12. 2.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차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달리 제2차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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