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3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0:0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228-2 소재 여흥여관 앞길 에서부터 위 여흥여관 인근 세종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