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6 2013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여주목욕탕 부근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읍, 리 형제수산 앞길까지 C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