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50183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422,353,425원 및 그 중 68,105,021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