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21716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A는 주식회사 C울산공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