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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1 2013고단2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5. 00:0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4-2 앞 도로를 원곡로타리 쪽에서 원곡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증인

E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의 일행이 F를 운전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F와 파출소에 동행하였다가 F가 음주측정을 하고 나자 같이 귀가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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