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O 대 390㎡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경북 청도군 P 대 1,458㎡에 관하여 Q(70/441)와 R(371/441)의 공유였는데, S가 1967. 12. 30. R의 위 지분을 전부 매수하였고, 피고 B은 1969. 7. 7. S의 위 지분 중 50/441을 매수하였으며, T이 1977. 7. 17. S의 위 지분 중 33/441을 매수하였고, U는 1977. 7. 23. S의 위 지분 중 20/441을 매수하였으며, V은 1978. 12. 28. S의 지분 전부(268/441)를 매수하였고, W은 1980. 3. 28. U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X은 1982. 3. 18. W으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Y은 1998. 2. 10. X으로부터 위 지분 전부를, 원고는 Y으로부터 2002. 10. 10. 위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
경북 청도군 P 대 1,458㎡에서 Z 대 443㎡, AA 대 159㎡, AB 대 120㎡, AC 대 108㎡, O 대 391㎡, AD 대 45㎡, AE 대 28㎡가 분할되었고, O 대 391㎡에서 AF 대 1㎡가 분할되었는데,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 대 390㎡(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및 AD 대 45㎡를 제외한 P 대 1,458㎡에서 분할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2. 10. 22. 소외 Y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AG 대 125㎡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주택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소외 Y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Y의 지분 20/441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7.69㎡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도지사장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