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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5. 22:24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76번길에 있는 토평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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