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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70만원의,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모두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금곡동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142 SK신일아파트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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