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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8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머리로 공격하려고 하자 자신이 이를 방어하며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 선배인 F(일명 ‘I’)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훈계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 F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더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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