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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715 판결
[배임,증권거래법위반][공1992.4.1.(917),1072]
판시사항

증권회사의 종업원이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 제107조 제1항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 제107조 제1항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한편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3호 ,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같은 법 제76조의2 소정의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해당됨이 같은 법 제215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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