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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7노6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직 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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