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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38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7. 18.경 피고와 ‘아마도이 및 카사기’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27.부터 2012. 10.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57,527,378원(1차 납품분 23,000,000원 2차 납품분 10,945,562원 3차 납품분 11,054,356원 4차 납품분 12,527,460원)의 ‘아마도이 및 카사기’를 공급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8,7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아마도이 및 카사기’를 동경전력 이바라기화력발전소 공사를 수행하는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월드마테릭스에 수출하였다.

그런데 위 ‘아마도이 및 카사기’에 하자[빗물받이의 코너 부분 하자, 코핑(카사기) 부분의 가스켓 설치 잘못, 각도오차 문제 등]가 있어, 피고가 이 하자 처리를 위한 출장비용으로 4,000,000원 가량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월드마테릭스로부터 1,449,300엔의 청구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신용훼손으로 인하여 일본 측과의 수많은 거래계획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받은 도면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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