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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20고합2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그 중 16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벌금 미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 06: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흉기인 공업용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9cm)을 집어 포장지를 제거하고 칼날을 빼낸 후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강아지 밥으로 줄 폐기된 음식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폐기된 음식을 찾기 위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공업용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비틀어 빠져나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공업용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압수된 커터칼 범죄사실 기재 ‘공업용칼’과 동일한 물건이나 압수목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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