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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25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6.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14층 내에서, 피해자 C과 위 건물의 점유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시정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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