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심에서 총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머리 부분을 수차례 짓밟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을 제지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소화기와 우산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