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감면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등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