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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 산38-52에 있는 제5161부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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