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7854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 C는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E 소재 F 호텔 지하 2층에서 안마시술소 영업허가를 받아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3. 9. 22.경 원고에게 안마시술소 영업허가를 받아 위 호텔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3. 10. 13.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따라서 피고 B, C는 각자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위 4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 또한 피고 B, C와 공동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