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 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경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리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1억 원 정도 필요하다, 너는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벌면 너도 장가를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 운영을 위해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7,000만 원 상당을 마련하지 않았었고, 전에 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 피고인의 친형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 같은 해
3. 26. 같은 계좌로 5,000,000원, 같은 해
4. 2. 같은 계좌로 22,880,000원, 합계 28,080,000원을 송금 받고, 2009. 4. 3.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확인,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