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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6 2016고정16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0:1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점에서, 피해자 E( 여, 41세) 이 “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재 수 없는 년, 또라이, 미친년, 멍청한 년” 이라고 약 5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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