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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5고합2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1:30경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약 1.5km를 뒤따라가, 같은 날 01:55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타게 되자, 3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입을 막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최고층인 11층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옥상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계단에서 움직이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음부를 수차례 만졌으며,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칼에 찔리고 싶으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힘이 빠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안면 및 구강구순부, 좌견갑 관절의 다발성 좌상 및 염좌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범행 장면 등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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