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공무팀장 E으로부터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대리 인의 자격증을 정읍시 청에 제출하여야 하니 자격증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도 장 기능사 자격증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총 4,585,600원의 대여 비를 받고 주식회사 D에 위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자격 취득사실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어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공신력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확립을 어렵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