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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9.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0×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9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만취상태로 거실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귀와 목부분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100×호 복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F이 깨어나서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침입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착오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사후에 자신의 착오를 인식했지만 그대로 주거에 머무르는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후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G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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