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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0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막아서며 밀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부터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소란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했으나 통증이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진술한 점, ② 그로부터 며칠 뒤 작성된 진단서(수사기록 106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어깨 관절, 목 부분) 및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72세의 고령이어서 가벼운 폭행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상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인관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 결과에 비해 그리 무겁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실력으로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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