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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7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5. 30. 피해자에게 도침 시술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 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5. 31. 울고 있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 앞쪽의 중부 혈 주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피해자의 입 쪽에 피고인의 오른쪽 귀를 가까이 대다가 피고인의 입술에 피해자의 눈물이 우연히 닿았을 뿐이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뜻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추 행의 내용과 방법,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르기도 하나, 이는 표현 방법의 차이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내용과 전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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