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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봄 일자불상 광주 광산구 C, 209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여, 32세, 지적장애 2급)의 팔을 잡고 끌고 가 “용돈 줄테니까 몸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뿌리치자 강제로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어깨를 잡은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0. 오전 시간불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에 훔쳐간 돈을 갚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고 “몸 줄래 ”라고 말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짐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년 무렵까지 아버지와 함께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같은 동 12층에 사는 할머니의 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2) 피해자는 C 아파트에서 2012. 2. 22. D로, 이틀 뒤인 2012. 2. 24. 다시 C 아파트로, 2012. 3. 5. E로, 2012. 3. 27. F로, 2012. 11. 23. G로 각 전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08:00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80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광주 광산 우산파출소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절도사건의 피의자로 우산파출소에 가서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우산파출소에서 피해자를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 데리고 가 이 사건 성폭력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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