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33638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10가소29619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2010가소269195’는 2010가소29619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