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5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19456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가소219456호 판결’은 ‘2007가소219456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19456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가소219456호 판결’은 ‘2007가소219456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