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5 2017가단4285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68247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본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127220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68247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68247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본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127220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968247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