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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6678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3. 11. 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김해시 C 대 312㎡, D 전 389㎡, E 전 81㎡, F 도로 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9. 26. 및 2006. 11. 8.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8. 2.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5. 28.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9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098,649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0. 9. 24.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11. 11. 불채택되었고, 2011. 3.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30.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다시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1. 11.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3. 5. 29.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9회에 걸쳐 총 38,000,1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동생인 B으로, B은 2013. 11. 24.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재정이 악화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위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자 경매절차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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