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6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경매절차에서 2011. 4. 27. 남양주시 C 목장용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1/3씩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대지화된 상태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 2개동 및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축조하여 건축자재를 진열적치하여 놓고 ‘D’과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판매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즉시 인도할 것과 약 1년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012. 4. 26.까지의 임대료 21,6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통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여 2011. 6. 23. F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2. 9. 12. 피고에게 다시 2011. 4. 27.부터 2012. 9. 26.까지 17개월간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30,6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통고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24. 3,000,000원, 2011. 9. 22.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선정자들은 경기도시공사에 의한 수용절차에 의하여 2013. 10.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선정자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선정자들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1. 4. 27.부터 2013. 12. 5.까지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35,742,200원에서 기지급한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