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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020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C와 피고의 딸 D는 2007. 7. 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다.

C는 D와 결혼 후 중장비업에 종사하는 피고의 회사에서 경리 직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30. E조합(이하 ‘E’이라 칭한다)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사돈인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중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이 이체된 뒤, 위 F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E 계좌로, 2008. 5. 30.부터 2010. 1.까지는 70,000,000원에 대한 이자액을 약간 상회하는 돈이 이체되었고(예컨대, 2008. 7.분의 E 대출이자는 368,876원인데, 2008. 7. 30.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370,000원이 이체되었다), 2010. 2.부터 2010. 12.까지는 매월 400,000원이 이체되었다. 라.

한편 C와 D는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호8991호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 2011. 4. 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그 후 C는 2011. 4. 22. D에게 부산 금정구 J 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자신 소유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D는 2011. 4. 1.부터 2011. 12. 22. 까지 C의 I은행계좌로 40,2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3, 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4. 30.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한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원고와 피고의 자녀인 C와 D가 원고로부터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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