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2: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용소에서,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이용소에 들어갔으나 피해자 E(여, 53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간이탁자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도망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잡아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하여 도망가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보려고 하는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