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487 피고인 A은 2015. 11. 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56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1,200만원에 이르고,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받는 용돈 외에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2303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7. 9. 04:00경 제주시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A(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8세)이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가격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7]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