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화가 나, 같은 날 16:30 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니 때문에 내가 스티커를 끊겼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식당 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