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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도11282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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