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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나200154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하여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기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판결금 상당액만큼은 원고 등이 손해를 전보받은 것이어서 이를 약정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의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①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즉 소송상 전부 또는 일부승소, 조정성립의 경우 원고 등이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② 특약으로 ㉠ 패소확정시 원고 등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외에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되면 이를 피고가 책임지고, ㉡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원고 등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피고는 위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대신 원고 등이 중도금 대출이자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해가 있으면 이를 피고가 대신 부담하여 주겠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위 두 약정은 그 경제적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약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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