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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04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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