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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3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8.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3. 22:05 경 대구 수성구 B 시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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