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J, L의 주점에서 여러 차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이를 변제한 적도 있는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벌금 900만 원)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 J, L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자동차 구매 관련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유는 생활비 부족이나 어머니의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체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사기죄 각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