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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2. 05: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오게 하였으나, 위 택시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뒷좌석 문짝을 수회 내리쳐 위 문짝 부위가 찌그려지게 하는 등 견적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택시의 문짝을 붙잡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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