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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1. 2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1,56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충격 당시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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