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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9 2019구합7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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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10.경부터 원고와 원고가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B가 차명계좌로 수수료를 입금 받는 방식 등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행위(이하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라 한다)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등에 따라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이하 ‘조세범칙처분’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세범칙처분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경 ‘2008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아 몇 차례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한 바 있다. 현재 파산 상태로 통고처분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 원고가 B의 대표인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13. 1. 25. ‘이 사건 조세포탈행위는 통고처분 대상이나, 원고가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 내역이 없고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이 사건 원고 작성 의견서에서 통고처분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통고처분을 불이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고발 등 처분을 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이하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와 동일한 내용의 B에 대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이하 ‘이 사건 B에 대한 처리의견서’라 하고,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처리의견서와 통틀어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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