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2년 6개월, 제2원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을 별도로 선고받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는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제1, 2항이 적용되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발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1, 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1. 범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