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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5 2018가단2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60,203원 및 그 중 60,905,020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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